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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

사용자의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은행 주소를 넣어도 사기꾼들이 만든 사기 사이트로 연결되어 금융정보가 노출됨

피해 사례

금융감독원을 사칭, 보안강화 유도 팝업 창을 띄우게한 뒤, ARS로 전화를 걸어 보안강화에 필요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

파밍 예시

피해 예방법

출처가 불분명한 동영상, 이메일은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다운로드 자제
보안카드 번호의 전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가짜 은행사이트로 판단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사용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 (비밀정보 복사방지 저장매체) 사용
컴퓨터 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 금지
윈도우,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

피해 구제법

신속히 경찰서(112) 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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