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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해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 수법

피해 사례

금융기관/수사기관 사칭

경찰청 수사관으로 사칭, 통장이 불법자금세탁용 으로 사용되고 있어 위험하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하면 재입금시키겠다하여 3,620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예시 송금, 인출 계좌이체등 유도
가족 사고/납치 사칭

'사채업자'라 사칭, 피해자의 가족 이름을 말한 뒤 "살려달라. 무섭다.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며 입금을 요구

대출 빙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은 대부분 싼 이자가 가능하다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용등급 조정비, 설정비, 공증비, 수수료 등을 선입금을 요구

여론조사, 대선선거, 세금환급 등 정부 사칭

경찰청에 따르면 '13년 4,675건이었던 피해 건수는 '14년 7,635건으로 급증했고, '15년 상반기에만 4,723건으로 '13년 연간 피해건수를 넘음

피해 예방법

전화로 범죄사건 연류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
세금, 보험료 등 환급 또는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의심

피해 구제법

지체 없이 경찰서(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해당 금융회사는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사기범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
  • 보이스 피싱 피해신고(112),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및 환급(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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