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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주요내용

  • 계약의 성립
  • 약정 보조금
  • 결합판매
  • 요금의 감면
  • 계약의 변경
  •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
  • 이용정지
  • 일시정지
  • 손해배상
  • 데이터 요금
  •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 해지(일반, 직권해지)
  • 위약금 부과
  • 번호이동

계약의 성립

  • 고객은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 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이미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정본은 고객이 보관하도록 돌려 드립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신청 위임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비는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해지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약정 보조금

회사는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 보조금 지원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결합판매

결합상품을 이루는 개별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합서비스 중 일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직권해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환경, 결합서비스 중 일부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2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이용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합해지 시 가입한 결합상품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의 감면

이용자는 통신시스템 문제에 의한 통화단절의 경우, 고객의 일시정지 또는, 회사의 이용정지, 통화품질 불량으로 해지한 경우 등에는 요금의 면제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변경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약관 [별표 5]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말기 변경
  • 서비스 명의 변경
  • 이동전화 번호 변경
  • 요금 납부 정보 변경
  • 기타 계약 상 제반 사항 변경

고객이 제1항의 계약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 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단말기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된 경우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개월 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회사의 귀책사유(잘못)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용정지

이용요금을 2회 미납한(7만원 이상은 1회) 경우, 타인 명의(이름), 예금계좌, 신용카드를 무단으로(허락받지 않고) 사용하여 가입한 경우, 스팸을 전송한 경우 등 고객이 약관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 고객은 1년에 2회(1회당 90일 이내)에 한하여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단말기 분실 등의 사유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일시정지 신청 후 90일이 지나면 고객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회사는 일시정지를 해제 및 정상요금으로 환원되고 요금을 정상 부과합니다.
  • 일시정지 중에도 월 3,500원(부가세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손해배상

  •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천재지변, 전시, 전파 특성상 음성지역 발생 및 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금액
    •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 + 부가사용료) X 3의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하여 고객과 협의

데이터 요금

데이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합니다.

  • 데이터 통화료 : 모바일 인터넷 접속 시부터 종료 시까지 이용한 데이터 전송량을 기준으로 과금되는 금액으로 종량제와 정액제에 따라 달리 부과됨
    데이터통화료를 종량제,정액제 순으로 확인
    종량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며, 기본 과금단위는 0.5KB(512byte)
    정액제 일정 금액 지급 시 일정량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기본 제공량 내에서 사용 시 별도 과금되지 않음
  • 정보이용료 : 벨소리, 동영상, 게임 등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이용대가로 건별 또는 월정액 단위로 부과됨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 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6개월 분만 제공합니다.
회사는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지(일반, 직권해지)

  • 고객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을 해지신청 당일에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요금 미납, 타인명의 도용, 스팸메시지 발송 등 법령과 약관을 위한 경우 5일전까지 고객에게 사유 등을 알리고 서비스를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스팸발송 등에 의한 경우는 먼저 해지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부과

  •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고 약정기간을 설정한 고객은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아래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약금 = 약정금액 X 잔여기간(일)/약정기간(일)
  •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불량을 이유로 14일 이내 해지할 경우, 고객의 사망 또는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 시,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단,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되어 있는 경우는 면제되지 않음)에는 위약금이 감면됩니다.

번호이동

신청 및 승낙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후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불일치 및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계좌, 신용카드번호, 요금납부용 KT합산 청구번호 중 모두 불일치하는 경우
  •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번호이동 제외 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 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09년 8월 0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 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 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사업자식별번호 (011, 016, 018, 017, 019)로 WCDMA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번호이동 철회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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