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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

  • 제 1장 총칙
  • 제 2장 계약체결
  • 제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 4장 이용정지
  • 제 5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 제 6장 요금 등
  • 제 7장 손해배상
  • 제 8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 9장 의무약정 보 조금 등
  • 제10장 이용고객 보호
  • 제 11장 침해사고
  • 제 12장 안심서비스
  • 제 13장 유해물 차단 서비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이동전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 가입신청서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약관의 고지 및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고지 및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1mobile.co.kr)에 공지합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4조 (이용계약의 종류)

  • 회사와 고객 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 단기이용계약 : 90일 미만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단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회사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 단말기를 회사로부터 대여 받아 이용하는 계약
    • 일반이용계약 : 단기이용계약을 제외한 계약
  • 제1항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비스 가입신청서(별도 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방법 등)

  • 고객이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가입신청서와 [별표 5]의 구비서류 등을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회사는 서비스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관하며, 고객은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이미지 출력본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 고객이 온라인 혹은 전화로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한 방법(우편, FAX, 메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시 공인인증 등을 통해 가입자 인증을 한 경우는 인증으로 갈음합니다.
  • 제1항의 서비스 가입신청을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신청 업무의 위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함으로써 서비스 가입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화로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통화내용 녹취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 온라인으로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체크 및 서비스 가입신청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가입신청을 한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 이외의 사유로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비스 가입신청 당일까지 회사에 철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6조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합니다) 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합니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5조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 단말을 위한 요금제(Data 전용 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계열 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 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M2M 계열 단말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 자급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SMS/MMS/영상전화/Data/긴급전화(112, 113, 119 등)/재난문자/기타 부가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 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 회사는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전화번호의 부여 및 변경)

  •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순서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특정번호의 경우 공개추첨을 통하여 고객에게 부여합니다.
  • 고객의 요청에 의한 전화번호 변경은 1회선당 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단, 단말기 분실 또는 스토킹 등으로 전화번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전화번호 변경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고객에게 특정 이동전화 국번(011, 016, 017, 018, 019)은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 제3항의 특정 이동전화 국번을 사용한 고객이 010 국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번호이동성 계획에 따라 배정되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8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과 유보)

  •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가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고객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가입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 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 개통의 경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 단말기 불법 복제, 대포폰 매개, 개통 또는 이용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
    •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 하는 경우
    • 개인 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高신용등급,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에 해당하는경우 4회선까지 개통 가능
    • 법인 명의로 4회선 초과하여 개통하는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 (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高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 외국인이 1회선 이상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 고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회선까지 가능)
    •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9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최근 6 개월간 이동전화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법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 C,D 등급 및 신용등급이 없는 법인이 2회선 이상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하나,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신용도 판단정보에 따라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추가 개통 불가)
    • 홈쇼핑(TM 포함)을 통해 개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 및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유보합니다.
    • 서비스 가입 신청 고객이 타 사업자와의 정보통신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전화 사업자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 신용정보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 사항은 [별표 6]에 따릅니다)
    •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승낙을 유보하는 경우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9조 (등록사항의 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가입신청서 상 등록사항의 열람을 위임받은 자는 회사에 제출한 서비스 가입신청서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할부판매)

  •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따릅니다.
  •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회사의 고지 내용을 확인 후 서비스 가입신청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개통)

회사가 고객의 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전산망에 고객 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통 되며, 서비스 개통으로 고객의 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의 통지를 갈음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종류)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 서비스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표 5]에 따라 서비스 이용,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회사는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을 추가, 변경할 경우, 해당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1mobile.co.kr)에 공지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회사에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위한 전산 장비의 개선 또는 부대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 회사에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고객이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국가 비상 사태, 천재지변, 전산 장비 및 부대 시설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회사는 제1항의 1, 2, 4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1mobile.co.kr)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5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고객과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고지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경우 즉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사의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단말기를 방송통신위원회(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등 법률의 규제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 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과 관계된 아래의 경우에 감독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
    •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 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
    •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
    •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 확인
  • 회사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인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 인증된 충전기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각각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 회사는 고객과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5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8조 ①항 및 ②항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고객을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등 관계기관등에 연체자 또는 이용정지자 등으로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회사는 사업, 요금상품 등 서비스제공이 중단 될 경우 서비스 제공중단 30일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 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 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16조 (고객의 의무)

  • 고객은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고객이 기기변경, 사용내역 제공 또는 통화 도용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2항에 의거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한 고객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업무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아래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되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임의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해하거나 회로를 변경하는 행위
  • 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하 합니다.
  •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와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 또는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호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500건 이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일 3,000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 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조건 등의 거래 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이용정지

제18조 (이용정지 및 해제 절차)

  •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및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 단기간에 과다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또는 단말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경우 및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및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해당 광고를 재전송한 경우
    •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가.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합법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시 제외)
      • 나.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다.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됨)
    • 서비스로 수신되는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 이용요금을 2회 미납한 경우(7만원 이상은 1회)
    • 제16조의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 회사는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10만원을 초과한 회선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 기준에 따라 이용정지 할 수 있다.
    •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우편, 문자, E-mail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1항 제14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통지합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 제14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회사 임의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제19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5]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유선상으로 다음 각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인적 정보 등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구두 신청으로 해당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외 제출이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말기 변경
    • 서비스 명의 변경
    • 이동전화 번호 변경
    • 요금 납부 정보 변경
    • 기타 계약 상 제반 사항 변경
  • 고객이 제①항의 계약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 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단말기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된 경우
    • ①항 1호 및 2호의 경우로서 제8조 ①항 12호 및 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5]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합됩니다.)

제20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 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 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일시 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군입대, 해외체류, 형집행,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 5]기재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일시 정지기간 중에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서 정한 일시 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SMS 등을 통하여 내용을 통보하고 일시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본 조에 따른 일시정지 중에도 월 3,500원(부가세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고객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착신 정지)상태를 유지하며 일시정지 요금을 과금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후 회사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 가)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나)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 다)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 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화 (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7일전까지 해당 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전화, 우편, 문자, E-mail 등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제18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사는 해지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는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번호, (해지)이동전화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고객에게 전화, 우편, 문자, E-mail 등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요금 등

제22조 (요금 등의 종류)

  •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가.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요금
      • 나.월정액 : 기본료와 더불어 음성/Data/SMS 등이 기본 제공된 것으로 기본료과 마찬가지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정액형 요금
      • 다.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단,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음성 제공량을 초과한 경우에만 과금됨)
    • 부가사용료: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고객이 신청한 부가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대금을 말합니다.
    •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하며, 상세내역은 [별표 3]과 같습니다.
      • 가.가입비 : 이동전화시스템에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로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시 반환되지 않음
      • 나.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 :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통화료 이외에 별도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 보증보험료 : 이동전화 사용요금 또는 단말기할부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에 납부하는 요금
    • 국제자동로밍수수료 : 국제자동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가로 국제임대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상세 내역은 [별표1] 기재 내용과 같습니다.

제23조 (요금 및 통화시간의 산정)

  •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고객의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4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요금은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 계산 합니다.
  •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해당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일할 계산 요금 × 요금 부과 일수)
  • 일할 요금 계산 시 적용되는 요금 부과 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 각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당일부터 산입
    • 각 사유 해제 시 사유 해제 전일까지 산입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 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제25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회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할인합니다.

제26조 (요금 등의 납입 기일 및 납입 청구 등)

  • 회사는 당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월 사용요금을 제외한 기타 요금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 회사는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제27조 (요금 등의 이의 신청)

  •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8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 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6개월 분만 제공합니다.
  • 회사는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요금 등의 반환)

  •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 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 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 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 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을 중도 완납하여 할부거래가 종결된 경우 고객이 납입한 채권보전료 중 고객의 단말기 할부거래 체결일로부터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30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상황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게 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기타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 합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e-mail로 회사에 신청합니다.

제31조 (면책조항)

  •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 회사는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고객 본인이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2조 (관할법원)

서비스의 이용 중 고객과 회사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고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8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3조 (번호이동서비스)

  •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용고객은 번호이동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제34조 (신청 및 승낙)

  •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후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불일치 및 단말기 일변번호, 요금이체계좌, 신용카드번호, 요금납부용 KT합산 청구번호 중 모두 불일치하는 경우
    •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제35조 (변경 전 요금정산)

  •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사업자에게 납부
    •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후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선불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 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36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KTOA)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또는 명의 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 본인이 번호이동관리센터(KTOA)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사업자식별번호 (011, 016, 018, 017, 019)로 WCDMA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제37조 (번호이동 철회)

  •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38조 (이의신청 및 처리)

  • 이용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 27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9장 의무약정 보조금 등

제39조 (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 회사는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합니다)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36개월을 초과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의무약정 보조금 지급)

  • 회사가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신규 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의무사용 기간의 설정, 보조 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이라 합니다)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따릅니다.
  • 회사는 영업정책 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위약금 납부 의무)

  • 의무사용 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른 위약금액은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 위약금 대상금액은 이동통신 계약서 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서명 날인한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위약금 = 약정금액 × (잔여기간(일)/약정기간(일))]
    • 회사는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명의변경 시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42조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회사는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 보조금 지원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43조 (위약금 감면·면제)

고객은 다음 각호의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감면·면제됩니다.

  •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가.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나.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위약금액을 30% 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 됩니다.(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44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 고객은 본 약관 제37조에 규정된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 약정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24개월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2회 이상)으로는 불가합니다.)
  • 제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 의무약정 및 재 의무약정 기간 동안 제39조의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45조 (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38조 제2항에 따른 의무사용 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및 관련서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에게 의무사용 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설명, 전화상담,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0장 이용고객 보호

제46조 (이용고객 보호 관련 위원회 설치)

  •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 정보보호위원회에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고객의 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47조 (이용고객 정보보호 대책 등)

  •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전기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제48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등)

  •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 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제30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 통화품질과 관련된 불만 및 요금 관련 불만 발생 시 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
  • 회사는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이용고객의 문의 및 불만을 가입신청, 변경, 해지, 상품, 요금, 배송, 결제, 통화품질, 기술지원, 기타 등 10가지로 세분화하여 상담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노력합니다.

제49조 (청소년 이용계약)

  •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이용자(어린이 포함)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만 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단, 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50조 (청소년 보호)

  •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무선인터넷 차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51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보험료)를 환불하고 미납요금에 대하여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11장 침해사고

제52조 (침해사고 긴급 대응)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 외부에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 또는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 특정 단말이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해 장애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른 고객의 서비스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www.s1mobile.co.kr)를 통해 고지합니다.
  • 회사는 중단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53조(고객의 보호조치)

  •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3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회사 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 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 AS 센터 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 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30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 Wi-Fi 이용고객은 통신데이터의 비암호화로 Wi-Fi 구간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이 가능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제54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 비암호화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12장 안심서비스

제55조 (안심서비스의 정의)

안심서비스는 단말소지자의 GPS 위치조회, 안부알림, 전원OFF 알림, 긴급통보, 긴급출동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56조 (안심서비스의 성격)

  • 안심서비스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단말기의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는 생활편의 서비스이며, 인명이나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단말기의 위치정보는 전자지도 상에 표시되는 단말기의 위치를 말하며, 위치정보는 통신망 사정이나 주위 전파 환경 등에 따라 그 정확도나 오차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7조 (용어의 정의)

안심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긴급통보서비스"란 고객이 단말기를 조작하여 회사가 긴급신호를 수신한 경우 보호자에게 SMS로 통보 되며, 회사의 관제센터에서는 상황파악을 위해 고객 또는 보호자와 통화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서비스입니다.
  • "긴급출동"이란 "긴급통보"를 한 고객에 대하여 회사의 관제센터가 고객 또는 보호자와 통화를 한 후, 보호자 또는 고객 등의 출동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출동요원을 단말기 소재장소에 급파하여 고객의 위치확보를 위해 주변지역 수색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의 위치를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자 또는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단말기"란 위치확인기능 및 통신기능 등 회사의 안심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무선휴대용 통신장치를 말합니다.
  • "위치정보"란 전자지도 상에 표시되는 단말기의 위치를 말합니다. 위치정보는 통신망 사정이나 주위 전파 환경 등에 따라 그 정확도나 오차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치정보시스템"이란 GPS 또는 그 외의 위치파악 수단을 이용하여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보호자"란 안심서비스 신청시 고객이 지정하고 보호대상자가 동의한 자로,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고객의 위급상황 시 에스원에 긴급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58조 (안심서비스 이용)

  • 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는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인 고객이 신청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반드시 해당 단말기 실사용자(개인위치정보 주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그 실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이 단말기를 이 계약의 목적이외에 부정하게 이용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고객에게 단말기 소지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료요청에 대해 고객이 협조하지 않거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안심서비스 제공을 이용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에스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와 개인위치정보는 과거위치이력 및 과금 확인을 위한 자료로 6개월까지 보존하고 파기합니다. 단, 개인위치정보는 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월간 보관 하고 파기합니다.

제59조 (안심서비스 유의사항)

  • 고객이 단말기를 통하여 긴급통보 메뉴를 선택, 회사와 전화통화 후 회사에 출동요청을 하면, 회사는 아래와 같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말기 위치정보 확인 시 : 해당 위치정보로 출동
    • 단말기 위치정보 미확인 시 : 서비스 가입신청서 상 고객 주소로 출동
  • 회사는 고객이 긴급통보를 하면, 반드시 전화통화를 시도한 후, 고객에게 회사의 출동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고객과 전화통화에 실패하면, 회사는 해당 고객이 등록한 보호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며, 보호자의 긴급출동 서비스 요청에 따라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긴급출동 요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서비스 요금은 이용약관 별표에 따름)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 등의 긴급출동 요청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전화통화를 통하여 고객 또는 보호자로부터 긴급출동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 고객이 GPS 방식으로 위치확인이 가능한 장소(실외)에 위치하는 경우 (위치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신청서에 고객이 기재한 긴급출동 주소지로 출동합니다.)
    • 통상적인 순회활동이 가능한 지역이고 고객이 고속 이동 중이 아닌 경우
    • 출동요원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판단된 경우
    ※ 통상적인 순회활동이 불가능한 지역은 산악이나 도서지역, 제3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어 입장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포함하며 입장이 유료인 경우 입장료는 출동을 요청한 고객이 부담
  • 회사의 출동요원이 출동하였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긴급출동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 출입문 등이 잠겨 있어 출동요원의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 회사의 출동요원이 긴급출동 후 1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고객 발견에 실패한 경우

제60조 (안심서비스에 대한 면책규정)

  •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심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시스템 장애, 네트워크 이상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위치정보가 수신되지 않는 장소, 이동전화 전파가 수신되지 않는 장소 또는 현행기술의 한계 등 기타 사유로 위치정보가 전송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무선통신 네트워크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위치정보시스템의 문제로 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 위치정보가 전송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위치정보로 긴급출동서비스 시간(1시간)이 경과한 경우
    • 단말기의 분실, 도난, 물리적/논리적 훼손(S/W 등에 의함), 전원꺼짐, 배터리 방전, 비정상적 동작으로 위치정보가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 출동요원의 출동이 수반되는 긴급출동서비스에서 출동요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또는 통상적 순회가 불가능하여 출동요원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강제구금, 납치, 단말기 은폐, 도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고객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를 정지 혹은 종료한 경우
  • 회사는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또는 기타 이동통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3장 유해물 차단 서비스

제61조 (유해물 차단 서비스의 정의)

유해물 차단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과도한 단말기 사용을 예방하고 단말기를 통해 전송·제공되는 유해물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서비스로 단말기 소지자의 단말기 사용시간 제한, 단말기 사용 내역 모니터링, 온라인 상의 유해물 접근 제한 등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62조 (용어의 정의)

유해물 차단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피보호자”는 보호자의 설정에 따라 유해물 차단 서비스가 적용되는 단말기를 직접 소지한자로, 청소년 등 보호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 “보호자”란 피보호자가 등록을 통해 보호자로 지정·등록하거나, 회사로부터 피보호자의 보호자임을 확인 받은 자로, 피보호자의 단말기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피보호자의 단말기 사용시간 제한, 단말기 사용 내역 모니터링, 유해물 접근 제한 등의 설정 권한을 갖습니다.
  • “단말기 사용시간”은 단말기에서 실행하여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의 총합을 의미하며,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일 때는 해당 단말기 OS상 최상위 프로세스에서 동작 중인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단말기 사용시간이 수집됩니다.
  • “앱 유료결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의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유료 어플리케이션 구매를 위한 대금 결제를 의미합니다.

제63조 (유해물차단서비스 이용)

회사는 보호자 및 피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말기 사용시간 제한 - 보호자가 회사가 제공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보호자의 단말기 사용 차단 시간을 지정함으로써 피보호자의 단말기 사용을 제한하는 서비스
    단,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단말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중 사용시간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별도로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단말기 사용시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음
  • 단말기 사용내역 모니터링 – 피보호자의 단말기 사용에 대한 정보(단말기 사용시간, 방문한 웹 사이트 URL, 실행한 어플리케이션, 설치/삭제/업데이트한 어플리케이션, 재생한 동영상)를 보호자가 확인하는 서비스
  • 단말기 내 유해 컨텐츠 접근 차단 – 보호자의 설정에 따라 웹사이트,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구분하여 유해물로 확인된 컨텐츠에 대하여 피보호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서비스
  • 보호자가 지정한 컨텐츠 접근 차단 – 유해 여부와 관계 없이 보호자가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지정한 컨텐츠에 대하여 피보호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서비스
  • 앱 유료결제 차단 – 피보호자가 소지한 단말기 내에서의 유료 어플리케이션 구매 – 구매 및 어플리케이션 내에서의 유료 아이템 구매를 차단하는 서비스

제64조 (유해물차단서비스 유의사항)

  • 피보호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된 단말기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피보호자의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 정보를 수집, 저장하여 보호자의 단말기에 해당 정보를 전송합니다.
    • 단말기 가입 정보
      • 단말기 OS, OS 버전, 단말기 ID, 단말기 모델명, 단말기 맥 정보, 가입 통신사 정보
    • 단말기 사용시간
    • 어플리케이션 정보
      • 실행 어플리케이션 정보(단말기에서 실행한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실행 횟수, 실행시간)
      • 설치 어플리케이션 정보(단말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버전,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여부, 어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및 삭제 내역)
    • 동영상 접근 내역
      • 단말기에서 재생한 동영상의 파일 경로 및 접근 시간 등 해당 동영상의 접근 내역
    • 웹사이트 접근 내역
      • 단말기 내 인터넷, 크롬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한 웹사이트, URL 및 타이틀, 접근 시간 등
  • 회사는 보호자의 서비스 설정에 따라 피보호자의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항목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 컨텐츠 DB와 일치하는 컨텐츠에 대해 접근을 차단합니다.
    • 단말기에서 실행한 어플리케이션
    • 단말기에서 재생한 동영상 내역
    • 단말기 내 인터넷, 크롬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방문한 웹사이트 URL
  • 회사는 보호자의 서비스 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의 경우에 대해 피보호자의 단말기 사용을 제한합니다.
    • 보호자가 “모바일 사용 시간대”에서 사용 차단을 원하는 시간으로 지정한 시간대
    • 보호자가 “사용자 지정 차단 앱”으로 등록한 어플리케이션
    • 마켓에서의 유료 어플리케이션 구매 및 어플리케이션 내의 유료 아이템 구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의 서비스 설정이 피보호자의 단말기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각 호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부터 보호자의 설정을 재적용 합니다.
    • 피보호자의 단말기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 보호자의 단말기 및 피보호자의 단말기가 네트워크(Wi-Fi 또는 데이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65조 (유해물차단서비스에 대한 면책규정)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피보호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서비스용 설비 보수, 교체, 정기점검, 설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경우
    • 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귀책사유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경우
    •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 취약점이 발생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 해킹 방법 도는 신종 바이러스, 웜, DDoS 등이 발생한 경우
    • 보호자 또는 피보호자가 임의로 설정한 보안정책의 오류로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이 약관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3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4년 5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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