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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할부거래 약정서

단말기 구매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에스원(이하 "회사"라 한다) 및 "회사"의 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은 서비스 신청서에 기재된 단말기 할부매매와 관련하여 다음의 약정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할부거래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 합니다.

상세내용

제1조 할부거래 약정 및 계약상 지위 이전

"고객"은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단말기를 본 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에게 할부로 구입할 경우, 본 약정 체결 완료 시점에 "대리점"이 본 약정에 의한 "대리점"의 매도인의 지위를 "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제2조 할부기간

단말기의 할부거래 약정기간은 36개월 이내로 합니다.

제3조 약정의 성립

본 약정은 "고객"이 할부신용보험 적격자인 경우에 한하여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단말기 할부원금 외 월 0.27%의 할부수수료가 부가되며 (이하 할부원금과 할부 수수료를 합하여 "할부대금"이라 합니다.)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현저한 시장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적용이율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고객" 또는 "고객"의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할 이율을 고지합니다.

제4조 소유권의 제한

"고객"이 할부대금의 변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단말기의 소유권은 "회사"에 유보되고, "고객"은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회사"의 승낙없이 본 약정에 의하여 구매한 단말기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5조 매수인의 의무

  • "고객"은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할부대금 청구주소, 자동이체계좌, 할부대금을 결제할 신용카드를 변경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고객"이 최후로 통보한 주소로 "회사"가 발송한 송부서류는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고객"은 제①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로부터 통지 기타 서류들을 송부받지 못한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할부거래조건의 결정

  • 본 약정은 “고객”이 “회사”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고객”은 단말기 만의 구매를 위하여 할부매매형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할부매매에 따른 할부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고, 할부매매에 대한 보증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회사”는 할부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의무사용기간, 해지제한기간 또는 명의변경 제한 등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할부기간 중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의 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합니다.

제7조 할부대금 납입 의무

“고객”의 할부대금 납입의무는 단말기의 분실, 도난, 파손이나 화재, 재해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훼손 또는 멸실시에도 계속 됩니다.

제8조 할부대금 납입방법

  • “고객”은 “대리점”과 계약한 거래조건에 따라 할부대금을 “회사”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과 통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고객”이 납부해야 할 월 납입금은 “회사”의 서비스에 가입한 월의 익월부터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할부대금의 납입 중에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일시정지 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 일시정지와는 별도로 “고객”은 단말기의 월 할부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납기일 현재 “회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 할부대금의 수령 후 “회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확인증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 “회사”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즉시 그 취지를 알려 잘못이 있는 경우 정산 및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할부기간의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할부대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에 상환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 수수료를 제외한 잔여 할부대금으로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일시 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지연손해금

“고객”이 월 약정 납입일까지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연체된 납입급액의 월 2%에 해당하는 지연 손해금을 부과합니다.

제10조 변제충당순서

“고객”이 납입한 금액이 납기일 현재 도래한 가입비, 서비스 이용금액,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포함한 채무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납기일 기준으로 먼저 도래한 채무액부터 충당합니다.

제11조 기한의 이익상실

“고객”은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회사”는 잔여 할부대금 전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일시불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납입금의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금액이 할부원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고객”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제12조 할부거래 약정의 해제

“고객”이 납입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였으나, “고객”이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본 약정을 해제하고 단말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계약해지

할부기간 중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고객”은 할부대금 잔액에 대하여 잔여할부 기간동안 분할납부 하거나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분할납부 선택 시, “회사”는 “고객”에게 할부대금 청구서를 발송하는 것과 아울러, 잔여 할부 내역 및 월 할부금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할부신용보험의 가입

  • “회사”는 “고객”에 대한 할부대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보증보험사와 할부신용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제①항의 경우,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할부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고객”의 미납 할부대금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 제②항의 경우, “고객”의 미납할부대금을 대납한 보증보험사는 대납한 금액과 연체이자 (연 6%)를 합한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하게 되며, “고객”이 보증보험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권 등 각 금융기관에 신용불량 거래자로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15조 명의변경

  • 할부기간 중에 “고객”이 명의변경 절차없이 단말기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고객”은 할부대금 납부 의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할부기간 중에 “고객”은 “회사”의 동의 하에 할부신용보험 적격자에게만 명의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말기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와 모든 할부거래 조건은 명의변경인인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고객”이 할부신용보험 부적격자에게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명의변경 절차에 앞서 단말기 잔여 할부대금에서 잔여 할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회사”에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할부약정의 철회

  • “고객”은 본 약정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약정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말기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 약정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제①항에 의거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①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회사”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단말기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할부약정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이 제①항에 의거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도 “고객”은 사용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해야하며, “고객”이 납부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7조 “고객”의 항변권

“고객”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본 약정이 불성립, 무효인 경우
  • 본 약정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단말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단말기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고객”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본 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18조 관할법원

본 약정과 관련하여 “고객”, “회사”사이에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을”의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9조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및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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